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법령상 의무와 위반 시 제재

폐기물관리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에 근거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행정처분·과태료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법률 가이드입니다.

18의무사항
5주요 카테고리
10+관련 서식
3벌칙 유형

⚖️ 법무법인 한중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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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다수의 폐기물관리법 관련 소송 수행 (형사·행정·민사)
  • 다수사업장폐기물배출자 대상 법률자문 및 컴플라이언스 점검
  • 다수폐기물 관련 행정처분 취소소송 및 불복절차 대리
  • 다수폐기물관리법 위반 형사사건 변호

🏛️ 법무법인 한중 — 전문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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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정폐기물 사전확인의무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사전확인 지정폐기물 과태료 300만원
📋 의무 내용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의 함유량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는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17조의2 ①②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이란 별표 1에 따른 유해물질, 기름성분, 석면 또는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을 말한다.

다음 경우에 미리 확인 필요:
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또는 변경신고 시
② 사용 원료, 생산 또는 배출 공정 등의 변경으로 폐기물의 종류 또는 성상이 변경되는 경우
③ 처리 대상 폐기물의 종류 또는 성상이 변경되는 경우
⚖️ 위반 시 제재
🟡 과태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68조 제2항 제1호)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는지를 미리 확인하지 아니한 자
📎 관련 서식 및 제출서류
📄 폐기물분석결과서 (별지 제13호)
2
폐기물처리 기준과 방법 준수의무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2
위탁·처리 형사처벌 2년↓ / 2천만원↓
📋 의무 내용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법 제13조 (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누구든지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 위반 시 제재
🔴 형사처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66조 제1호)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자

※ 매립의 경우: 동조를 위반하여 매립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관련 의무
3
사업장폐기물 발생 억제의무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위탁·처리 과태료
📋 의무 내용
생산 공정(工程)에서는 폐기물감량화시설의 설치, 기술개발 및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으로 억제하여야 한다.
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생산 공정에서는 폐기물감량화시설의 설치, 기술개발 및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으로 억제하여야 한다.
⚖️ 위반 시 제재
🟡 과태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68조 관련)
사업장폐기물 발생 억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위·수탁 기준 및 절차 준수의무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위탁·처리 형사처벌 2년↓ / 2천만원↓
📋 의무 내용
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탁·수탁의 기준 및 절차를 따라야 한다.
시행규칙 제18조의3 (위탁·수탁의 기준 및 절차)수탁처리능력 확인서(별지 제5호서식)를 수탁자로부터 제출받을 것
  가.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사본
  나.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②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서 공개한 자료 등을 활용하여 적법한 수탁자인지 확인할 것
③ 수탁자와 서면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할 것 (폐기물 종류·수량, 기간·비용, 성질·상태·주의사항 포함)
④ 위탁계약서를 계약 체결일부터 3년간 보관할 것
⚖️ 위반 시 제재
🔴 형사처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66조 제3호의3)
위탁·수탁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위탁한 자
📎 관련 서식
📄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별지 제5호) 📄 위탁계약서
5
폐기물 적법처리 확인 등 조치의무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1항 제3호 단서
위탁·처리 형사처벌 2년↓ / 2천만원↓
📋 의무 내용
업종·규모와 폐기물 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해당 폐기물의 처리과정이 처리 기준과 방법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18조의4 (적법처리 확인 대상자) 1. 영 제2조 제8호·제9호에 따른 사업장의 폐기물을 10톤 이상 배출하는 자
2.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 배출자 (오니·폐합성고분자화합물 월평균 2톤↑ 등)
3. 지정폐기물 배출자 (오니 월평균 1톤↑, 폐유기용제·폐유 각 130kg↑ 등)
4. 종합병원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
⚖️ 위반 시 제재
🔴 형사처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66조 제3호의3)
적법처리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관련 의무
6
사업장폐기물 신고의무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2항
신고·변경신고 과태료 1000만원
📋 의무 내용 — 신고의무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등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18조 ① (신고의무자) 1.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kg 이상 배출하는 자
2. 영 제2조 제1호~제5호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1일 평균 100kg 이상 배출하는 자
3.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자
4. 건설공사 등으로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자
5.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 신고기한 및 방법
시행규칙 제18조 ② 1. 일반 사업장: 사업 개시일 또는 폐기물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별지 제6호서식)
2. 건설공사: 배출 예정일(착공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
3. 공동처리: 사업 개시일부터 7일 이내 (별지 제8호서식)

※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는 자는 폐기물분석결과서를 첨부
⚖️ 위반 시 제재
🟡 과태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68조 제1항 제1호의4)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7
사업장폐기물 변경신고 의무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2항 후문
신고·변경신고 과태료 1000만원
📋 변경신고 사유
신고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18조 ④ (변경신고 사유) 1. 월 평균 배출량이 50% 이상 증가한 경우
2. 미배출 폐기물이 1일 평균 300kg(배출시설: 100kg) 이상 추가 배출되는 경우
3.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 변경
4. 종류별 처리계획 변경 (처리방법 동일·처리장소만 변경 제외)
5.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대상사업장 수·폐기물 종류 변경
6. 공사기간 3개월 이상 연장 (건설공사)
7. 순환자원 인정·지정 또는 취소
8. 매립 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파내기

※ 기한: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건설공사 처리 전까지, 7·8호 10일 이내)
⚖️ 위반 시 제재
🟡 과태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68조 제1항 제1호의4)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한 자
📎 관련 서식
📄 변경신고서 (별지 제6호/제7호/제8호) 📄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별지 제5호) 📄 변경내용 확인서류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8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의무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5항
지정폐기물 신고·변경신고 형사처벌 2년↓ / 2천만원↓
📋 의무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그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처리계획서, 폐기물분석결과서, 수탁확인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시행규칙 제18조의2 ① (처리계획확인 대상자) 1. 오니를 월 평균 50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2. 폐농약, 광재, 분진 등을 각 월 평균 50kg 또는 합계 13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3.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산 등을 각 월 평균 100kg 또는 합계 20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3의2. 폐석면을 월 평균 2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4.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배출자
5. 폐유독물질 배출자
6. 의료폐기물 배출자
7. 수은폐기물 배출자
8.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배출자
제출기한 사업 개시일 또는 폐기물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
⚖️ 위반 시 제재
🔴 형사처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66조 제4호)
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확인을 받고 지정폐기물을 처리한 자
📎 관련 서식
📄 폐기물처리계획서 (별지 제12호) 📄 폐기물분석결과서 (별지 제13호) 📄 수탁확인서 (별지 제5호)
9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변경확인의무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5항 후문
지정폐기물 형사처벌 2년↓
📋 변경확인 사유
법 제17조 제5항 각 호 1. 상호 변경하려는 경우
2. 사업장 소재지 변경하려는 경우
3. 지정폐기물의 월평균 배출량이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비율)
4. 새로 배출되거나 추가 배출되는 지정폐기물의 양이 처리계획 확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5.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이나 처리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6. 공동 처리하는 사업장 수 또는 폐기물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
⚖️ 위반 시 제재
🔴 형사처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66조 제4호)
10
자가처리 또는 위탁처리의무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1항
위탁·처리 형사처벌 3년↓ / 3천만원↓
📋 의무 내용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다음의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법 제18조 제1항 (적법 수탁자) ·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 폐기물처리 신고자
· 제4조·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
·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 폐기물 해양 배출업 등록을 한 자
⚖️ 위반 시 제재
🔴 형사처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65조 제11호)
사업장폐기물을 자가처리 또는 적법한 수탁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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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로시스템 입력의무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
올바로시스템 형사처벌 2년↓ 과태료 1000만원
📋 의무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수집운반·재활용·처분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폐기물처리현장정보(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20조 ① (올바로시스템 입력 대상 폐기물) 1. 제18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장폐기물
2. 제18조의2 제1항 각 호의 지정폐기물
3. 제21조 제1항 각 호의 자가 공동처리하는 지정폐기물

※ 다만, 폐지·고철·왕겨·쌀겨 및 기타 고시 폐기물은 제외
※ 의료폐기물은 무선주파수인식방법(RFID)을 이용하여 입력
⚖️ 위반 시 제재
🔴 형사처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66조 제4호의4)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 과태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68조 제2항)
폐기물처리현장정보 미입력 또는 거짓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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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현장정보 입력의무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
올바로시스템 과태료 1000만원
📋 현장정보 항목
시행규칙 제20조의2 (폐기물처리현장정보) 1. 계량값
2. 위치정보
3. 영상정보
4. 그 밖에 폐기물의 인계·인수의 현장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 위반 시 제재
🟡 과태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68조 제2항)
🔗 관련 의무
13
유해성정보자료 작성 의무
폐기물관리법 제18조의2 제1항
유해성정보 과태료 1000만원
📋 의무 내용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고, 수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22조 (대상 폐기물) 1.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제외)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3. 인화성 물질(인화점 1기압에서 70°C 미만) 함유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포함사항 (법 제18조의2 ①) 1. 사업장폐기물의 종류
2. 물리·화학적 성질 및 취급 시 주의사항
3. 화재 등의 사고 발생 시 방제 등 조치방법
4. 연간 발생량, 포장 방식, 유해특성, 성분 정보
⚖️ 위반 시 제재
🟡 과태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68조 제1항 제1호의6)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 관련 서식
📄 유해성 정보자료 (별지 제14호의4) 📄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의뢰서 (별지 제14호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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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정보자료 변경작성·제공 의무
폐기물관리법 제18조의2 제2항
유해성정보 과태료 300만원
📋 의무 내용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한 후 생산공정이나 사용 원료의 변경 등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유해성 정보자료를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24조 ①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생산공정이나 사용 원료의 변경 등으로 폐기물의 종류 또는 성상이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 위반 시 제재
🟡 과태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68조 제1항 제12호의2)
📎 변경 시 첨부서류
📄 유해성 정보자료 원본 📄 변경내용 및 사유 📄 사용 원료의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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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정보자료 제공 의무
폐기물관리법 제18조의2 제3항
유해성정보 과태료 1000만원/300만원
📋 의무 내용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해당 사업장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유해성 정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위반 시 제재
🟡 과태료
작성한 유해성 정보자료 미제공: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68조 제1항 제1호의7)
다시 작성한 유해성 정보자료 미제공: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68조 제1항 제12호의3)
🔗 관련 의무
16
유해성정보자료 게시·비치의무
폐기물관리법 제18조의2 제4항
유해성정보 과태료 300만원
📋 의무 내용
사업장폐기물배출자와 수탁자는 작성하거나 제공받은 유해성 정보자료를 사업장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보관장소 및 처리시설에 각각 게시하거나 비치하여야 한다.
⚖️ 위반 시 제재
🟡 과태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68조 제1항 제12호의4)
🔗 관련 의무
⚖️ 벌칙 총괄표

🔴 형사처벌

  • 자가처리·위탁처리 위반3년↓ / 3천만원↓
    법 §65⑪
  • 폐기물처리기준 위반(매립)3년↓ / 3천만원↓
  • 폐기물처리기준 위반2년↓ / 2천만원↓
    법 §66①
  • 위탁·수탁 기준 위반2년↓ / 2천만원↓
    법 §66③의3
  • 적법처리 확인 미이행2년↓ / 2천만원↓
    법 §66③의3
  •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미확인2년↓ / 2천만원↓
    법 §66④
  • 올바로시스템 미입력·거짓입력2년↓ / 2천만원↓
    법 §66④의4

🟡 과태료

  • 신고·변경신고 미이행1,000만원↓
    법 §68①1호의4
  • 유해성정보자료 미작성1,000만원↓
    법 §68①1호의6
  • 유해성정보자료 미제공(최초작성분)1,000만원↓
    법 §68①1호의7
  • 지정폐기물 사전확인 미이행300만원↓
    법 §68②1호
  • 유해성정보 변경작성 미이행300만원↓
    법 §68①12호의2
  • 유해성정보 변경분 미제공300만원↓
    법 §68①12호의3
  • 유해성정보 미게시·미비치300만원↓
    법 §68①12호의4
📎 주요 서식 및 제출서류 총괄
No 서식명 서식번호 제출대상 관련 의무
1수탁처리능력 확인서별지 제5호위탁처리 시4. 위·수탁 기준, 6. 신고
2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 (일반)별지 제6호일반사업장6. 신고의무
3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 (건설)별지 제7호건설공사6. 신고의무
4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 (공동)별지 제8호공동처리6. 신고의무
5폐기물처리계획서별지 제12호지정폐기물 배출자8.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6폐기물분석결과서별지 제13호지정폐기물 확인 시1. 사전확인, 8. 처리계획
7유해성 정보자료별지 제14호의4유해성정보 대상 폐기물 배출 시13. 유해성정보
8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의뢰서별지 제14호의5전문기관 의뢰 시13. 유해성정보

폐기물관리법 전문 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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